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로부터 상습 채무 불이행자 주택에 대한 공매 진행 권한을 부여받아 채권 회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직무대행 윤명규. 이하 HUG)은 11월 13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직무대행 윤명규, 이하 ‘허그(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같은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하여,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허그(HUG)는 이번 법제화를 통해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으며, 그동안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과 깔세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그(HUG)는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도 병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여 이를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허그(HUG)는 전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허그(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핵심이다. 공매 대상은 허그(HUG)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되며,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행 등 곳곳에 제도의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고 허그(HUG)는 덧붙였다.
윤명규 허그(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제화는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깔세 문제 등 후속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준비기간 동안 제도 운영 기준과 현장 절차를 정비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