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뉴스=현예린 기자] 국가기관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돼 그 부대시설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고려해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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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남에 있는 전문 교육시설인 A 학교에 입점한 커피전문점에 대해 사용허가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다.
B 씨는 A 학교 내 커피전문점에 대한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공고를 봤다. 학교 내 일일평균 교육생이 750여 명이라는 A 학교 측 설명을 듣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입찰에 참가해 낙찰됐다.
국유재산(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입찰을 통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고 국유재산 사용료를 내야 한다.
B 씨는 2019년 7월부터 3년 계약으로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A 학교 내 학생 집합교육이 반복적으로 취소됐다. 또한 A 학교는 9개월간 충청남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B 씨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올해 6월 B 씨의 커피전문점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B 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5년의 재계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A 학교는 당초 계약 공고에 ‘총 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2년만 연장해 주었다. 이에 B 씨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A 학교가 9개월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면서 교육생이 줄어 B 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점을 확인했다.
A 학교는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료 감면을 해주었을 뿐 매출액 급감에 대한 충분한 손해보전을 해주지는 않았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율 인하, 임대료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 씨에 대한 사용허가 갱신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도록 A 학교에 의견표명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따른 경영상 손실이 있다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The)공감뉴스 현예린 기자(hyseong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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