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뉴스=현예린 기자] 최근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는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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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와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직적 갈취·폭력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하여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주요사건을 집중지휘하는 한편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의 투입을 통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한다.
각 경찰서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통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국조실·고용부·국토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경찰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더(The)공감뉴스 현예린 기자(hyseong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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