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뉴스=현예린 기자] 지난 9월 26일 국회에 발의돼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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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봤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소년범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 교정시설의 확충,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더(The)공감뉴스 현예린 기자(hyseong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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