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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관 /사진제공=새마을금고 중앙회 |
새마을금고 채용관련 지침에 따르면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족 관계 등 공정한 채용에 저해가 될 소지가 있으면, 해당 관계자는 면접위원에서 제외 되는 등 채용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사전에 서약서를 징구하는 제도가 있지만 일부 금고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앙회는 전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채용과정의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내부규정 등 근본적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또한,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 상호 제척·기피하도록 한 현행 지도지침에 따라 향후 채용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영향이 미쳐지지 않도록 공정채용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 할 계획이며, 친인척 관계나 비리행위 여부가 존재하는지를 사후에도 검증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은 “앞으로 새마을금고 채용과 관련한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제도적 구조개선과 객관화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한 채용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The)공감뉴스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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