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뉴스=현예린 기자]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가정 내 노인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한 사례가 10건(0.5%)에 불과한 상황 등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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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가정 내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한 사례는 10건(0.5%)에 불과했다. 또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1년에서 5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이뤄진 경우도 다수 있었다.
사례로 학대 행위자(배우자)는 1년간 매일 피해 노인을 집안에 감금하고 꼬챙이나 칼 등으로 찌르거나 위협하면서 피해 노인의 목과 팔 등에 상해를 입혀왔다. 또 다른 학대 행위자(자녀)는 5년 이상 수시로 피해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혀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시 늦어도 48시간 내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발생한 노인요양원 등 시설 내 노인학대 사건의 38.9%는 72시간(3일)을 초과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 사건들의 평균 소요 기간은 8.4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요 기관이 누락돼 있거나, 노인요양원 등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발생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노인학대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보완하고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계 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The)공감뉴스 현예린 기자(hyseong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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