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9억이하 아파트, 전국 80% 커버리지…”주택 최대 5억원까지 대출”

현예린 기자 / 기사승인 : 2023-01-11 1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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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특례보금자리론, 1년 한시 운영 발표

[공감뉴스=현예린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례보금자리론 상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 재고아파트 중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인 9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오는 30일부터 신청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한 정책모기지다. 

 

특히 해당 상품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하면서 그동안 소득 수준과 보유 자금 수준이 적어 매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서울시. 기사는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및 주요권역의 시세 구간별 재고아파트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전국 60%가 6억이하, 20%가 6억초과 9억이하, 20%가 9억원초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 아파트의 80%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보금자리론이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6억초과9억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아파트 20%가 새롭게 대출 대상에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 서울 포함 수도권 일대로 권역을 좁혀 보면 △6억이하(41%) △6억초과 9억이하(27%) △9억초과(32%) 등으로 수도권 기준으로는 68%가 포용 가능한 수준이다.

 

서울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의 9억이하 아파트 비중이 34%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개별 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노원구에서의 재고아파트 81%가 9억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9억이하 재고 아파트가 많은 곳은 △도봉(80%) △중랑(78%) △금천(76%) △강북(74%) △구로(65%) △관악(55%) △은평(52%) △성북(50%) 등으로 재고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으로 확인된다.

 

소득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적용으로 인해 소득은 다소 낮지만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무주택자의 구입용도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기존대출 상환이나 임차보증금의 반환 등 3가지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해 서울은 물론 서울 외 지역에 쌓여 있는 9억원 이하의 급매물 거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의 운영기간(1년)과 공급 규모를 제한한 만큼 초반 흥행 여부에 따라 기간 연장이나 증액 여부가 추가로 검토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The)공감뉴스 현예린 기자(hyseong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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