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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 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예 신청 접수 마감일 전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매출액 20억 원 이상('16년 기준)인 식육가공업소(1단계)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1억 원 이상('16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분쇄포장육으로 인한 식중독(용혈성요독증후군 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20억 원 이상('20년 기준)인 1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해썹을 차질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The)공감뉴스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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