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화성 물질 ‘화로용 에탄올’ 화재 위험에 주의해야”

편집국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8 18: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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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한국소비자원 공동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최근 5년간 에탄올 화재·위해 건수 23건, 부상자 22명, 피해액 1억 2천 넘어
▲소방청 CI (사진 = 소방청)

[공감뉴스=편집국 기자] 최근 이른바 ‘불멍’(장작불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을 야외 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즐기기 위해 고인화성 물질인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실내화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소비자들의 고인화성 물질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강조했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함께 소비자가 안심하고 에탄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에탄올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소용량 에탄올 연료(1ℓ 이하) 12개 제품을 구매해 국립소방연구원에 분석을 요청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에탄올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로 나타났다.

에탄올 함량이 95% 이상인 에탄올 연료는 13.5℃ 이상이 되면 주변 불씨에 의해 불이 붙기 시작하며, 78.0℃부터는 액체연료가 기체(유증기)로 변하기 때문에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할 경우 화재‧폭발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약 5년(2017.8월~22.8월)간 소방청과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 및 연료 관련 화재·위해 건수는 23건이며, 이로 인한 부상자는 22명, 재산상 피해액은 1억 2,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에탄올 연료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량, “화기엄금”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12개 제품 모두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위반 사업자에게 법에서 정한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할 것과 에탄올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할 것을 권고했고, 조사대상 사업자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에탄올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이 에탄올연료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위험물’이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아울러 소방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보호 및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소방청)

더(The)공감뉴스 편집국 기자(news@theg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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