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FS(역외보조금) 규제, 기업에 자료제출 보고의무 부과...소급 적용가능 주의
[공감뉴스=현예린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EU 역외보조금(FS) 규제 등으로 해외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커져 철저한 대응전략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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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상공회의소 |
이런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14일 ‘최근 미국과 EU 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EU의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통상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물가상승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주요국이 새롭게 도입한 보조금 법안들이 국내기업에 이중고로 다가오고 있다”며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보조금 법안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 경쟁력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되므로 해외투자·수출전략 수립시 상세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국내기업에의 영향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세종 박효민 변호사는 “IRA 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관련 각종 세제혜택 정책은 친환경사업의 개척에 나선 국내기업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미국은 자국 내 생산, 자국산 우선구매 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사회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기업은 각 사업 분야별로 IRA 의 각종 혜택 및 제한을 면밀히 분석, 본사 차원에서 대미 투자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세심한 이익형량을 통한 새로운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영원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EU 역외보조금 제도는 기존 EU 및 WTO 제도상 ‘보조금’의 기본 개념을 공유하지만 상품수입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투자, M&A 및 공공조달 등 EU 내의 모든 경제부문을 포괄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조금’이므로 EU에서 사업을 하는 국내기업 모두는 EU 역외보조금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특정 거래의 경우 EU 당국에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EU 집행위는 국내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는 법안의 시행 이전 최대 5년 전까지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등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The)공감뉴스 현예린 기자(hyseong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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