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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고령 사회] 치매 노인을 위한 정부의 돌봄서비스

박빙하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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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빙하 프리랜서 기자/칼럼니스트
박빙하 프리랜서 기자/칼럼니스트

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고 있다면 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노인복지법을 만들어 치매노인들을 정부에서 돌보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정부 서비스의 재원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이 되며, 재가 방문 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을 이용하게 될 때 정부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보호자가 납부하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치매 환자인 대상자 본인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 이외에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분류해서 본인부담금이 전체 금액의 8%, 12% 20%로 구분된다.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생활 형편이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건강보험공단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가 방문 서비스의 경우 매월 본인부담금이 15만원~20만원 정도, 주간보호센터는 매월 본인부담금이 20만원~40만원, 요양원이 식비, 간식비 포함 45만원~100만원 사이가 되며, 요양원의 경우 치매 등급이 1~2등급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치매 노인 돌봄서비스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전문 요양보호사들이 치매 노인들을 돌보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 병원의 간병인들과는 달리 국가가 인정한 국가자격증 보유자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정부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건강보험공단의 등급위원회로부터 치매 등급을 받아야 한다. 치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서류를 갖춰 건강보험공단의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심사 작성 및 서류 제출은 주간보호센터나 재가 방문 서비스 센터, 요양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간보호센터는 최하등급인 인지장애나 5등급의 치매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고 인지가 있는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루 일정을 보면 주간보호센터에서 오전 9시 이전에 대상 노인들 가정을 방문해서 노인들을 모시고 주간보호센터로 데려오고, 노래와 함께 체조와 같은 운동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그리고는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오후에는 각종 놀이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의 인지 발달을 돕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5시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맞벌이 부부가 치매 부모를 돌보기 힘든 경우 많이 이용하며, 저녁 시간 이후부터는 자녀들이 치매 부모들을 돌봐야 한다.

재가 방문서비스는 하루 3시간 기준으로 집에 직접 방문해서 치매 노인들을 돌봐 주는 것으로 간단한 식사 준비를 하여 치매 노인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말동무, 독거 치매 노인의 집안 정리, 등 일상 생활에 대한 돌봄을 제공한다. 재가 방문 서비스는 인지장애 등급부터 1등급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하루 3시간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재가 방문서비스 이용 대상자들은 목욕의자, 욕창방지 에어매트 등, 각종 노인 돌봄 용품 구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요양원은 5등급 이상의 치매 노인들이 입소가 가능하며, 요양원 안에서 숙식을 하며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치매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 집에서 직접 돌보는 것이 어려운 경우 요양원을 많이 이용하지만 다른 돌봄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한다. 요양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숙식비와 기저귀 비용은 기본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며, 간식비를 보함해 다른 구매 비용이나 병원치료비, 약값 등은 별도로 청구된다.

요양원의 경우 돌봄서비스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A,B,C,D 등급으로 구분되며, A등급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원으로 분류된다.

요양원의 하루 일과는 오전 5시에 시작되며, 6시부터 아침 식사 제공, 오전 9시부터는 요일에 따라 목욕 대상자들 목욕이 실시되고, 11시부터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는 오후에는 거동이 가능한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래, 율동, 종이접기, 그림색칠하기 등의 인지 발달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날씨가 좋은 날에는 외부 산책도 나가기도 한다.

저녁 식사는 4시부터 준비해서 5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6시부터는 각자의 방에서 TV를 시청하거나 취침 준비에 들어간다. 특히 요양원은 중증 치매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며, 요양보호사들이 음식을 먹여 주면서, 병간호를 하고 대소변을 모두 받아 내며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치매 노인 일상 생활 전반에 걸친 돌봄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이런 가운데 요양원은 면회나 외출 외박을 통해서 위탁한 치매 노인을 만날 수 있으며, 부양 가족이 없는 위탁 노인의 경우 간혹 요양보호사들이 가족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이처럼 치매 노인들에 대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돌봄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자녀나 보호자들은 상황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해 힘든 생활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요양원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치매 노인이 돌봄을 받으면서 거주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며, 중증 치매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 중에서 생활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노부모에 대한 힘든 병간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다.

그리고, 독거 치매 노인 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에 기초연금을 가지고도 생활이 충분하며, 요양원 이용 본인분담금이 8%~12%인 경우에는 매월 45만원 정도의 이용료가 나오기에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에 조금만 더 보태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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